2. 주요 구별개념
1) 소와 소송물
訴는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申請이다. 그러므로, 소송물은 소의 내용을 이루고, 소는 소송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요, 소송물을 감싸고 있는 외부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와 소송물은 구별하여야 한다.
2) 권리주장과 소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당사자적격자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ꡑ(10조)고 하여, 개
소송상의 판단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전상 어떠한 정의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학설상 견해대립도 분분한 상태이다.
이러한 학설상의 대립은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소송상의 소송물개념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민사상의 법
소송물의 범위에만 미치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학
소송이나 사자상대소송 등에서 문제된다. 즉, 소장에 표시된 자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당사자 확정의 기준
1)실체법설(권리주체설)
소송물 내지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인 자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로서 소송법상 당사자는 소
Ⅱ.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
소송목적의 값
⑴ 소가의 의의 -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다. 소가는 첫째로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둘째로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⑵ 소가의 산정방법 -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
소송상 구체적인 분쟁사안인 소송물(訴訟物) 개념은 민사소송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천적 의미 역시 적지 않다.
또한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객체로서, 그 객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소송
소송물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의 병합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소송물 이론에 대한 일반론
I. 소송물론의 의의
민사소송법학이 실체법학에 대한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소송물